학습운영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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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-04-25 10:09
  • 조회수 52

스테디잉글리쉬 원격평생교육원(신고증 및 환불정책)

메니저

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.png

▶ 스테디잉글리쉬 원격평생교육원은 

 

서울시 강동송파교육청에서 허가 받은 원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

▶ 교육과정 및 운영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됩니다.

 

 

▶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 

[학습비는 반환사유가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]

 

 - 귀책사유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인 경우: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

 

 - 귀책사유가 학습자인 경우

 

※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 

 

 → 수업시작 전, 학습비 전액

 

 → 총 수업시간의 ⅓이 지나기 전, 이미 낸 학습비의 ⅔ 해당액

 

 → 총 수업시간의 ½이 지나기전, 이미 낸 학습비의 ½ 해당액

 

 → 총 수업시간의 ½이 지난 후, 반환하지 아니함

 

※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 

 - 수업시작 전,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 

 - 수업시작 후,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

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]

 

▶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하기 파일로 첨부하며,

학습비와 교육과정은 각 강의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